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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11 | 양도 | 1995-09-01
문서번호

재일46014-2211 (1995.09.01)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2. 또한, 귀 문의 경우 직업이 군인에서 개인사업 또는 일용근로자로 바뀐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 있는 부대근무하면서 서울지역소재 소형 주택 조합 APT를 분양받았으나 APT 입주전에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소재 부대로 전속명령을 받아 부득불 1991.09.30부로 전가족이 이사 했습니다.

○ 그후 APT는 1992.01월에 구청으로부터 가사승인을 받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 포천군 ○○부대로 가서 약2년간 재직타가 집안사정및 자식들 학교문제로 인해 1993.07.31부로 전역하여 부득불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으로 전가족이 이사하여 전세를 살면서 조그마한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 하는수없이 APT분양 받은지(입주일부터 매도시점까지) 3년8개월째 매도하였습니다.(1995.07월 매도)

○ APT매도 시점 직전에 부득불 개인사업 폐업신고를 하고 전가족이 현주소지에 살면서(고양시) 현재는 부부가 고양에서 날품팔이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또 집안문제와 아이들 학교문제로 고양시로 전가족이 이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개인사업 폐업신고를 APT 매도직전에 했다고 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는지 여부.

○ 폐업신고후 먹고살기 위해 현지역에서 날품팔이를 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어 과세 되는지 여부

○ 단지 부득이한 사유인 사업실패로 인한 폐업신고 한가지만을 가지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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