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24 2015가단190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와 원고는 1988. 12.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생활해 왔으며, 슬하에 D, E 두 자녀를 두었다.

나. C는 1999. 5. 7.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한편, 2008. 1. 8.부터는 ‘G’이라는 상호로 조경식재공사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다. C는 2005. 5. 16. 충남 부여군 H 임야 89,11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I 대 71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각 6/10 지분에 관하여 200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8. 2.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4/10 지분에 관하여 200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C는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였다. 라.

C는 2010. 7. 16. D, E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3/10 지분씩을 증여하고, 같은 날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단층주택을 신축하고 2011. 9.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마.

C와 원고는 2013. 11. 2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가 C를 상대로 수목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전주지방법원 2014차5173 매매대금 독촉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0. 8. “C는 피고에게 5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3. 18. C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