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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8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00: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62에 있는 종각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 씹할 가라면 가지 말이 많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 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택시 좌석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30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에 있는 종로 경찰서 형 사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화장실 벽을 발로 차서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종로 경찰서 형사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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