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518 (1993.05.31)
세목
소득
요 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20, 1991.12.16)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3820, 1991.12.16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7.10.31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127.22㎡에 당첨되어 계약을 맺고 1989.01.24 잔금을 완납한 후 동 아파트를 1996.06.05 양도하게 되어 1991.05.31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당시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과세자료만을 보고 (보존등기일 1989.09.07) 1년미만 보유의 단기양도라 하며 실지거래가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 그 후 세무서에서 매수자에게 조회한 바 신고가와 조회가가 맞지 않는다고 하며 추가고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부동산 거래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 본인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1년이 경과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 이 경우
(갑설)
- 회신된 가격에 의하여 추가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을설)
-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기준시가 결정시 차액 환급여부)
(병설)
- 어쨌던 본인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추가결정 없이 신고시인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