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80 | 양도 | 1997-06-04
문서번호
재일46014-1380 (1997.06.04)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세대로 3주택소유자입니다.
○ 본래 6.25 동란때 부친이 사망하여 1채를 호주상속받았습니다. (1976.09.05 등기이전)
○ 그뒤로 제이름으로 아파트 1채를 구입했고 또 제 집사람이 장인.장모 모신다고 시골에 자기 이름으로 1채를 구입해서 합계 1세대3주택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지난 04월15일자로 호주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하여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과세를 해야 하는지 세무서에 문의한바 호주로 상속된 주택을 매각하였을때에는 나머지 주택이 1채건 2채건 비과세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과세해야 한다는 분도 계셔서 어덯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04월15일자로 매각하였으니까 자진신고 기간이 6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과세해야 한다면 기간내에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빠른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