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6-06-28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질의 1) 수입물품이 선글라스인 경우, A국이 원산지인 안경테와 B국이 원산지인 렌즈를 C국에서 결합하여 C국에서 선글라스를 제조한 경우의 원산지 판정기준질의 2) 면세점에서 판매할 선글라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개정 2001.3.31>)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6-07-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선글라스 원산지판정 및 표시에 대한 민원 회신 - 내용 : A국산 안경테와 B국산 렌즈를 C국에서 조립한 경우로서 그 과정이 단순하다면 'Frame made in A국, Assembled in C국'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렌즈를 안경테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깍고 다듬는 공정을 거쳐 선글라스로 실질적변형이 이루어 진다면 'Made in C국'의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아울러, 수출용물품에 대해서는 허위·오인표시만 금지할 뿐 원산지표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될 물품이고 수입통관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원산지표시가 면제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