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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9 2019노6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제출된 자료가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6쪽 제5행에 기재된 ‘각 벌금형 선택’은 ‘각 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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