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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544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3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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