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소재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이다.
원고는 위 기간 이 사건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사용자) 자격을 유지하였다.
나. 피고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원고의 2015년도 보수월액이 1,275,000원(총 13,033,005원)으로,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보수월액이 2,033,333원(총 12,199,998원)으로 각 신고되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도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로 397,680원을, 2016년도 보험료로 421,380원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경 동안양세무서에 신고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소득금액이 2015년은 83,390,801원, 2016. 1.부터 2016. 6.까지는 28,162,754원임을 확인하고, 2018. 7. 20.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동안양세무서에 신고된 원고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표준보수월액을 정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한 다음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5,444,760원(= 2015년도 보험료 4,403,760원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보험료 1,04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10.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7.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