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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단2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8. 10:13 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말레이시아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일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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