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3103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 3.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 3.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