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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8재고단21
군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대 취사병인바, 1980. 10. 하순 일자미상경 소속대 사병식당 옆 쓰레기장 부근에서 광주사태의 실정을 왜곡 소개함으로써 국위를 손상시키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불온책자(제목: 민중의 함성) 1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소속대나 최기부대 또는 최기관할 보안사 파견 부대에 신고하지 않고 동년 11월 초순 광주 동구 B여관 신축공사장에서 친구인 C에게 교부함으로써 불온전단 등을 습득하였을 때는 즉각 소속대 등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1977. 6. 30.자의 D 명의의 불온전단 수거강화지시(정책 210)와 불온전단 및 적 선전물 처리절차(육군규정 210) 제3호 제2항을 준수치 아니하여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5ㆍ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알리기 위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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