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과 제1심 추가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 13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현장검증결과, 제1심에서의 감정인 A의 소음감정결과, 국방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에서의 원고 B(순번 1432), C(순번 6388)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 및 당심 감정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제주공항 인근 도시지역인 제주시 V(이하 동이름으로만 특정한다), X, W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들의 거주지,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은 별지 2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S, T(별지 2 표의 순번 3903, 3094, 이하 원고들은 위 목록 순번으로 특정한다
)의 거주지는 별지 2 표의 거주지란 기재된 ‘O 아파트 201동 603호’가 아닌 ‘U 아파트 201동 603호’이다]. 나.
제주공항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1) 제주의 연혁과 현황 제주공항은 제주시 용담2동에 위치하는데, 그 부지 면적은 3,500,771㎡에 이르고, 1942년 2월경 건설되어 1948년 5월경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였으며, 1968년 4월경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다.
제주공항은 2008년 3월 기준으로 11개 국내선 노선으로 주간 886편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10개 국제선 노선으로 119편의 항공기가 운항하며, 계류장, 주차장 및 길이 3,000m의 활주로(이하 ‘동서활주로’라 한다)와 길이 1,910m의 활주로(이하 ‘남북활주로’라 한다)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제주공항은 2007년부터 연간 1,127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연간 2,303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증설하고, 이에 맞추어 계류장과 주차장 및 활주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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