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364 (1993.07.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며,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동 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세청 부가46015-850, 1993.06.02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군은 양파, 마늘 주산단지로서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당국에서는 주민 부담 포함 시장건물을 건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민 부담 건축물은, 생산자인 농민(42명)을 주축으로 한 개인(가칭 ○○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추진위원회 이하 “갑”이라 한다)이 건축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한후 ○○군청에 기부체납을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시장 운영권을 별도 영리법인인 “○○ 농산물 유통(주)”를 설립하여 위임 운영하게 하는 경우, 기부체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갑설
갑은 건축물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유: 개인들이 부담하여 지은 건축물에 대한 기부체납은 대응수입여부에 관련없이 일정기간의 운영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을설
갑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이유: 기부채납 주체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매출세액도 형성할수없기 때문이고, 기부체납후 일정기간 시장운영권을 얻는 수익자는 개인이 아닌 열리법인이므로 과세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