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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노19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행위를 한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조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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