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9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37 세, 여 )과는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7:00 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902동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바닥에 뿌렸다.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뿌려 진 전단지를 줍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주운 전단지를 빼앗으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