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184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61.84㎡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2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61.84㎡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2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