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2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수법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그 밖에 10회 이상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