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9 2016고정2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20:3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운영의 'D' 2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술에 취해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과 마이크로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노래방 자막용 텔레비전을 때려 교체비용과 설치 비 등 합계 607,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자막용 텔레비전 1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