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법인세법상 거래일 이후 당해자산에 대한 시가를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의 적용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22631-1125 | 법인 | 1990-11-16
문서번호

재법인22631-1125 (1990.11.16)

세목

법인

요 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감정가액”에 관하여 거래일 이후 당해자산에 대한 시가를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의 적용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급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설)

-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