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20:55 경 전 남 곡성군 B 인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과수 감정 회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음주 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75% 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직전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