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05:20경 화성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혈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