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 20. 01:20경 용인시 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시설물과 연석 및 송전기를 차례로 들이받고 최종적으로 인도에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