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3.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2:28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39 서구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승학로 262 오 코 코 팝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봇대 손괴라는 물적 손해를 야기한 바, 그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