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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07 2019가단2186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872,776원 및 그 중 106,812,328원에 대하여는 1998. 3.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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