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6 2020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19. 벌금 70만 원, 2010. 5. 6. 벌금 200만 원, 2015. 7. 3.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2020. 7. 25.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