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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22 2013고정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15:4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삼옥1리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강시스타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4륜 구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상태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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