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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나8250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쌍방이 당 심에서 제출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부분] ◎ 제 1 심 판결문 제 12 면 제 1 행의 ‘ 해당하는 점’ 다음에 ‘,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은 현금 청산자 중 한 명인 C을 통하여 체결되었는데 이는 C이 성과 보상채권의 대상인 지연 손해금에 대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 보상법) 관련 규정을 인지한 결과이고 이를 G에게 알려 주었지만 G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C의 요청에 따라 소외 조합에 재결신청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지연 손해금의 발생에 대하여도 G의 기여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을 추가함 ◎ 제 1 심 판결문 제 12 면 제 5 행의 ‘ 주장하나,’ 다음에 ‘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를 함에 있어서 그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를 추가함 ◎ 제 1 심 판결문 제 13 면 제 12 행의 ‘ 보이는 점’ 다음에 ‘( 피고는 성과 보수채권의 대상인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관련 소송의 1 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L의 기여도가 전혀 없었고 원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서 원고들이 위 법무법인에 성과 보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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