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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28 2015고정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B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 00:30경 문경시 C 소재 B 내에서 청소년 D(여, 16세) 외 4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카스 맥주 1병, 음료수 2병, 모듬 소시지 1개 도합 2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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