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3694 (1993.10.20)
세목
토초
요 지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일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2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ㆍ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1990.12.31 개정)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및 과세기간 개시일(1990.01.01)의 면적에 각각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지가상승이득을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도 ○○시 ○○동 ○○-○○번지 답 660m2를 1990.06.15일 취득하여 직접 경작 하였습니다.
나. 취득한지번은 1976년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이며 1989년 택지조성 도시계획 개발 사업 지구로 상부로부터 승인 받아 현재 사업 진행 중 지구입니다.(사업 시행 시간 1991.12.13-1994.12.12)
다. 본시 세무서 담당 직원께서 당초 토지초과이득세법 과세 문의시는 택지조성 도시계획 개발사업진행 중 지구내에는 비과세라하여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차 자진 납부 통지시 세무서에 문의 하였던바 1990년 취득하였고 답 660m2등기상 분류(권리면적과 개발부담면적)되지 않아 전체 면적이 과세 대상이므로 11,323,224원(세무서 산출 내역 별첨) 납부 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라. (1) 취득시(1990년) 답 660m249,000,000원 m2(74,242원)에 취득하였으며, 택지조성 도시계획 개발 사업으로 답 660m2중 권리면적은 373.8m2이고 사업비 부담 면적 286.2m2입니다. (43.4%)
(2) 실제 지가는 보합 상태나 공시지가는 199년 m2:24,000원 1992년 m2:69,000원 300% 상승하였다하여 사업비 부담 면적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한 11,323,224원 납부하라 하여 지방 국세청에 1993.09.22 질의하였으나 회신이 오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사항 여부와 과세대상이면 산출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