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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0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04:00경 환자로 입실하여 혈관주사를 맞고 있던 서울 동작구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주사바늘을 빼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빼주자 아프게 뺐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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