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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6.15.(634),12801]
판시사항

제3자의 변제를 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다시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수령해야 할 원리금과 등기비용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 선택하여, 소외 1과 소외 2는 1972.7.28. 소외 3에게 각기 금 1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는 같은 해 10.27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채권담보조를 위 소외 3이 제공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변제기에 위 소외 3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3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11.7위 소외 3으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 200,000원과 3개월분의 약정이자 30,000원 및 등기비용 10,000원 합계 24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해 11.20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한편 원고는 위 피담보채권들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1978.4.6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위하여 위 소외 1 등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원금 240,000원과 이에 대한 1972.11.7부터 1978.4.6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금 305,100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어 같은 달 7일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소외 3이 차용하였던 원금 200,000원과 이에 대한 1972.7.29부터 1978.4.28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 금 257,6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원고가 위 소외 1의 상속인을 위하여 한 변제공탁으로서는 소외 3의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약정이자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담보권 소멸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 등이 채무자인 소외 3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원금 200,000원은 물론 그간의 약정이자 30,000원과 등기비용 10,000원까지를 합산하여 이 부동산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240,000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을 막기 위하여 위 소외인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로서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이와 같은 변제로써 위 소외인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킨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소외인들의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권도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변제공탁한 금액이 피고의 채권을 소멸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한다면, 원고는 위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변제공탁한 것이 위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이자채권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결국 대위권 행사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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