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등에 제품선전광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03 | 법인 | 1994-03-02
문서번호
법인46012-603 (1994.03.02)
세목
법인
요 지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에서 자사제품의 판매증진 및 거래선확보를 위하여 라디오ㆍTV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에서 자사제품의 판매증진 및 거래선확보를 위하여 라디오ㆍTV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제품만을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매출신장과 거래선확보등을 위하여 해외현지 TVㆍ신문등에 제품선전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할수있는지 여부
- 현지법인 : 홍콩에 100%출자
* 광고비 부담약정 : 전액 본사부담키로 함.
2.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