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오른쪽 팔, 다리에 2급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면서 전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 의사가 있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그의 집에 찾아가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월세방에 거주하던 D, E, F은 주변에 대기하면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D, E,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7. 14:2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성매매를 위해 방문한 것처럼 행세하며 들어간 다음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이에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D, E, F이 위 피해자의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와, D은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이야, 이 새끼야 죽을래, 이 새끼가 미쳤나, 경찰서에 보내야겠구만, 병신새끼가 어린애랑 빠구리 하려고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내가 A의 남자친구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야 씹할 놈아, 너는 오늘 죽었어, 너 형무소를 가고 싶냐, 2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며 마치 금방이라도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E과 F은 위 피해자를 둘러싸 위력을 과시하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D이 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 및 신한은행 발행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H(59세)이 피고인 및 D 등과 함께 월세방에 거주하던 I을 추행하였다며 D, F에게 위 피해자를 혼내주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