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815 (1993.06.29)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715, 1991.06.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05월 13일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아 1988년 10월 17일 잔금을 완납하고 이 아파트를 1992년 05월 24일 양도하였음. 본인은 국민주택 규모인 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없으나.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본인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1의 '근무의 형편'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함.
○ 본인은 원주 소재 ○○대학교 교원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줄로 앎. 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제5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학원의 정관 제43조 제2항은 '재단이사장이 교원을 임면할 경우는 교수 6년, 부교수 4년, 조교수 3년, 전임강사 2년으로 각각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5조는 '교원의 임면은 「계약」으로 규정한다'라고 하고 있음. 따라서 본인은 공무원이나 사기업에서와 같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무관계가 해지되게 되어 있음.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을 포함하여 여러 사립대학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직되는 이 조항을 악용하여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인 역시 세차례에 걸쳐 계약의 해지와 재계약을 반복하여 왔고.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도 1989년0 2월 29일 계약이 해지되었다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따라서 계약해지가 되기 직전인 1989년 01월 거주지를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전한 이후 3개월이 지난 동년 04월 재단과 재계약되어 새로운 근무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근무지인 원주시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고. 1992년 04월 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동년 05월에 아예 위 주택을 매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1의 '근무의 형편'에 의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생각임.
○ 본인과 유사한 사례나 판례가 희소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주기간의 장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봉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면. 그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법률상 한시적 계약제 임용제도라는 '근무의 형편'에 따라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생각임.
○ 더구나 같은 취지로 국민주택에 대한 ‘일정기간내’의 전매나 전대가 금지되어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예외규정인 ‘지방근무’를 사유로 하여 본인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시기인 1988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지구사업소장으로 부터 전대동의를 받은 바도 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보아도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