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117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58,239원과 그중 34,227,825원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5. 8. 11.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피고 A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58,239원과 그중 34,227,825원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5. 8. 11.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피고 A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