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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117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58,239원과 그중 34,227,825원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5. 8. 11.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피고 A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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