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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8 2015가단2004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09,321원과 그중 56,304,744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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