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3 2020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0:05경 밀양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