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7가합24423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8. 12. 9. 및 2009. 11. 19. 원고와 사이에 보험명은 C, D, 총 보험료는 월 47,000원 및 월 46,826원,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수익자는 피고(기타보험금), 피고의 법정상속인(사망보험금)으로 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은 일반 상해 등으로 피고가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는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 12. 14. E병원에서 단순성만성기관지염의 병명으로 22일간 입원치료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표와 같이 2009. 12. 14.부터 2016. 12. 17.까지 총 22회에 걸쳐 총 399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3,516,83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보험금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F조합 G 2009. 5. 27. 47,000 1,720,000 해지 2 F조합 G 2009. 6. 15. 48,500 860,000 해지 3 H I 1998. 3. 12. 23,100 1,830,078 2011. 해지 4 J K 2004. 5. 14. 546,000 31,160,000 실효 5 L M 2009. 6. 19. 31,000 취소 6 N O 2011. 6. 21. 113,930 2012. 해지 7 N P 2010. 4. 28. 20,096 2017. 해지 8 N Q 2015. 4. 17. 52,370 9 N P 2010. 5. 3. 27,173 17,047,893 10 R S 2012. 12. 6. 39,370 9,552,000 11 R T 2008.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