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452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3.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보험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사기죄와 국민건강 보험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