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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79 | 소득 | 1997-04-01
문서번호

재일46014-779 (1997.04.01)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2.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가족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의 주택 ○○번지, 2.72㎡와 이에 부수된 대지 ○○번지 303㎡는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소유되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1994년 12월 대지 3030㎡ 중 289㎡를 아내 178㎡, 어머니 74㎡, 딸 37㎡ 와 같이 증여했습니다.

○ 또한 1997년 01월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머니 소유지분 대지 74㎡를, 아들9본인) 47㎡, 손녀 23㎡, 며느리 4㎡와 같이 증여했습니다.

[질의1]

1994년 12월 증여된 대지 289㎡와 1997년 01월 증여된 대지 74㎡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가. 과세된다면, 어느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계산되어 얼마나 과세되는지 여부

나. 비과세된다면, 어떤 이유로 해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2]

1994.12월 증여 당시 어머니 주민등록이 본인의 형주소로 있다가 1996.06월 본인의 주소로 전입되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본인과 같이 거주했습니다. (보충설명 참고)

“본인과 어머니를 1세대로 본다”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

[보충설명]

○ 주택 ○○번지와 이에 딸려 붙은 대지 ○○번지의 번호가 서로 틀린 이유를 ○○시 ○○구청 지적과 부동산 관리계에서 알아본 결과 ○○번지가 없는 번호로 확인되어 주택 ○○번지의 번호를 토지 번호 ○○로 정정이 가능한데 주택이 고가이고 매매할 생각이 있어 필요할때 정정하기로 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번지는 41년에 부모가 건축해 사시다가 50년에 부가 사망하셨는데, 이후 주택과 토지가 아들 5인에게 상속된 후 본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본인은 동 주택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어머니, 아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 1994.12월~1995.06월 사이 어머니가 김○○ 주소로 된 것은 형이 ○○시 ○○건설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주소만 옮긴 것이고, 실제로 어머니가 본인과 같이 살았고 형이 회사를 그만 두면서 어머니 주소가 본인의 주소로 전입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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