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5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 1~3 항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면 17 행 다음에 ‘ 피고인은 201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고, 제 3 면 19~20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 각 죄에 대하여)’ 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