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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노1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198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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