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과-116 (2010.02.02)
세목
국기
요 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상속인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등기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진행 중에 토지가 수용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 같은 법 제47조의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토지를 등기한 때에 명의신탁 등과 같이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 또는 납세자(실질적소유자)의 고의적 행동에 의하여 등기상의 명의를 실질적 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도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조부인 △△△의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를 △△△의 차남과 그의처가 불법으로1984.5.18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명의로 등기 이전해놓았고 그 후 차남의 지분은 2006.10.30 사망을 원인으로 그의 자녀에게 상속되었음
○ 조부인 △△△의 장남의 아들인 질의인은 차남의 처와 그의 자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기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편입되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됨
○한국토지공사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2007.10.9 지방법원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2007.11.5 소유권을 이전해 감 (양도소득세 무신고)
○질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은 공탁금출금권리소송으로 변경되어 진행되었으며2009.10.22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승소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게 됨
나. 질의내용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유로 양도소득세예정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이경과한 후에 소송승소자(등기부상명의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당해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한다. (2006.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제27조 또는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부가 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규정에 따른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또는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산출세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원인이 되는해당하거나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것으로 확정된 때
2.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2006.12.30. 법명개정)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한다. (99.12.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재산46014-220, 1999.7.8.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 재재산46014-239, 1999.7.27.
1.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2.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절차에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되며,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판명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 재재산-490, 2005.05.18
【질의】
2.법원이 취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조치와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조치는 진정한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의 재산권행사를 금지시키는 조치이므로 확정판결이 나와야 진정한 소유권자가 결정되고소유권자가 결정되어야 비로소 부동산의 양도인과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는것이므로소유권자(양도인, 납세의무자)가 결정되어야 부동산에 대한 양도신고와납세절차가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봄.
3. 공탁일을 양도일로 할 경우 재판이 장기간 지속되어 진정한 소유권자(양도자,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예정신고를 포함한 양도신고 절차와납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만일 본인이 단지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자금으로 양도신고 및 납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소유권자가 바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4. 또한 공탁일을 양도일로 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자가 확정되어 그때에 양도신고 및 납세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예정신고시의 10% 감면혜택의 소멸은 물론신고 불성실 및 납세 불성실로 인한가산세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불이익을 받게 되며, 양도소득세액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불이익은훨씬 더 커질 것이고, 더 나아가 어이없게도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고 불성실 및 납세 불성실자로 낙인 찍히는 결과를 초래하게될 것임.
5.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조치와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등기부상 소유권자의대하여 공탁일을 양도일로 한정하여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재산권 행사가가능한 상태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공탁일을 양도일로하는 경우와 법원의 가처분조치들(부동산 처분금지 및 보상금 지급금지)이 취해진 상태에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의 양도일 결정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봄.
6.본인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법원이 가처분조치(부동산 처분금지 및 보상금 지급금지)를 취하여재산권 행사가 금지된 경우에는 이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법원의확정판결이 난 후 가처분조치들을 해제한정하는 것은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여 문의하오니개인적으로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양도일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회신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39, 1997.7.2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46014-239, 1997.7.27.)
(→위 사례는 1999.7.27.자로 발행된 것이며, 재재산46014-220,1999.7.8.를 잘못 기재한것으로 보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 재조세-720, 2007.6.12
부동산매매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및 제47조의 3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의미하며,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국심2004서1201, 2004.08.20
청구인들의 경우 단지 상속재산인지 몰랐다고만 주장할 뿐이어서장기간 동안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상속세 신고일 이후불과 1달만에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어렵고, 상속재산인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이 쟁점토지의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재산-845, 2009.04.29
○ 국심2007부4837, 2008.09.17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형○○에게 2001.11.28.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형○○는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은 원인무효이고,등기명의상 형○○로부터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 체납액을대위변제한2004.9.30.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였다 하여기준시가에(신고불성실가산세 7,818,06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8,552,27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중략)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쟁점부동산을 형○○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명의수탁자인 형○○에게 2001.11.28.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로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 해태를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재산-766, 2009.04.17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조심2008광15, 2009.03.03
(10) 이 건의 경우, 김○○은 스님으로 박○○의 부탁으로 잠시 자신의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 청구인은김○○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 ○○○과 이○○이 누구인지 모르고 다만 삼촌관계인박○○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박○○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처분을피하기 위해 먼저 김○○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ㆍ결정시 청구인의 실지지본산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동 승계서에 박○○가 실소유자라며 입회인으로 매번사용내역에서 ○○○협동조합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박○○의 모텔취득을 위한 자금약 1시간 20분에 이른다는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농지를 사실상 경작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은 그 실지양도자가 청구인이아니라 박○○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인 박○○에게 과세하는 것이타당하다할 것이다.
○ 조심2008서2157, 2009.05.13.
(라) 살피건대,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청구인과신○○외 3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의 관계에있는 사실,신○○외 3인이아무런 원인없이 쟁점토지의 매도대가인 76,000만원 상당액을 이득함으로써 청구인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혔는 바, 신○○외 3인은 76,000만원에서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7,000만원(쟁점토지의 계약금 7,600만원중에서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69,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사실(이 중일부인 370,697,319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였다), 신○○가재판부는 ‘청구인이 망 신○○의 상속인으로 신○○, 신○○만 있는 줄 알고 이들된다.그렇다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매도승락을 받아서 양도되었을 뿐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 졌는 바,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신○○외3인의 명의신탁은 무효라 할것이어서쟁점토지의 양도자는 명의수탁자인 신○○외3인이 아니라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징세과-449, 2009.12.21(⇦법규과-636, 2009.12.16)
귀 질의의 경우,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 세법」제105조, 제11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가산세 감면의 정당한사유가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같은 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