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52,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위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소정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행 및 분양회사이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지1층 제B101호, 제지2층 제B201호를 구분소유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 제지5층 제B501호, 제지6층 제B601호, 제지7층 제B701호를 구분소유하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03. 12. 4.부터 2012. 2. 29.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는데, 원고는 E이 원고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1. 6. 27. '2011년 제3차 관리단 대표회의'을 개최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9. 8. 31.까지 부과된 관리비 중 피고가 납부하지 않고 있던 냉난방비 및 냉난방 관련 수선유지비 합계 181,997,040원(부가가치세 16,545,170원 포함)을 소급하여 감면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비 조정안을 의결하였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지하창고를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입 중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지하주차장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99,765,237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다. 이후 E은 자신의 원고 회장으로서의 임기(제4대 임기 : 2010. 2. 1. ~ 2012. 2. 29.)가 만료함에 따라 2012. 2. 7.경 다음과 같이 임원선출공고를 하였다.
- 후보등록기간 : 2012. 2. 13. ~ 2012. 2. 20. - 선출 방법 : 임시총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