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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9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심 공소 기각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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