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5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10. 15:20경 남양주시 E 앞길에서, 피해자 B(49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과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5.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