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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06233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동건실업 주식회사와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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