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06233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동건실업 주식회사와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동건실업 주식회사와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