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217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120.96㎡를 인도하고,
나. 14,400,000원과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120.96㎡를 인도하고,
나. 14,400,000원과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