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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68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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